상반기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1% → 1.1%)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5, 333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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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애인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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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기타특별법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200여 개 품목) |
시행일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