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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4년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여,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보다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문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폭염 등과 같은 급격한 기상여건으로부터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
주요내용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시행일
2025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