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756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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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한정된 재원 하에서,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근로자 지원 범위 확대 등 신규 융자 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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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비용이 발생하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지원한도) 500만원 ~ 1,000만원 범위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
시행일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개정안 발령일(2025년 1월 예정)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