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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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질병관리청 |
추진배경 |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ㆍ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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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 → 1,165개(42개 추가)
•신규 지정 희귀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적용 혜택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90% 감면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130% 미만, ‘23년~) 및 재산기준 충족 대상자에 대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후 나머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시행일 | 2023년 1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