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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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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

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31, 343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됩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 ❖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자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만 0~17세)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 금액 적립시,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정부가 매칭 지원 (5만원 적립+10만원 지원 = 15만원)
      (사용방법) 만기(18세) 해지 후 자립을 위한 용도(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등) 사용

      ❖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으로 반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주요내용 •지원 대상 확대
- (현행)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만 0~17세)
- (변경)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 차상위계층 아동(만 0~17세)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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