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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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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부가 역량 있는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공식 인정하는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가 2024년 12월 부터 시행됩니다.
    •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

      ❖ 사업주는 정부로부터의 공식 인정을 통해 기업 내에서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사제도와 유기적 으로 연계하여 매출상승, 안전사고 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자격 훈련과정을 통해 직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 인정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업주자격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시행
주요내용 •(인정요건) 종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응시자격의 체계화 여부 인사 우대 규정 제정 여부, 비영리성 여부 검정 운영 인프라 구비 여부 출제·채점·감독 기준 구비 여부 등
•(인정절차) (기업) 인정 신청 → (인력공단) 서류 요건 확인 → (조사단) 조사 및 인정위원회 보고 → (위원회) 조사 결과 심의 → (인력공단) 인정서 발급
•(지원내용) 인정서 발급 인정마크 사용 권한 부여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시행일 202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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