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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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사업주자격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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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인정요건) 종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응시자격의 체계화 여부 인사 우대 규정 제정 여부, 비영리성 여부 검정 운영 인프라 구비 여부 출제·채점·감독 기준 구비 여부 등
•(인정절차) (기업) 인정 신청 → (인력공단) 서류 요건 확인 → (조사단) 조사 및 인정위원회 보고 → (위원회) 조사 결과 심의 → (인력공단) 인정서 발급 •(지원내용) 인정서 발급 인정마크 사용 권한 부여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시행일 | 2024년 12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