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강화
아주러시아동포과 (032-585-328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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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재외동포청 |
추진배경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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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할린동포 동반가족의 범위를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개정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년마다 실시 |
시행일 | 2024년 7월 17일(단, 개정된 법령에 규정된 동반가족의 범위를 반영한 지원 신청은 2025년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