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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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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강화

아주러시아동포과 (032-585-328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재외동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부터 사할린동포 직계비속 1명만이 아니라 사할린동포의 모든 자녀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영주귀국을 지원하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의 범위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개정 법률에 따른 지원 신청은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
      재외동포청 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 사할린동포, 자녀 모두와 함께 영주귀국한다(2024. 1. 16.)” 아울러, 영주귀국하여 국내에 정착 중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가 2025년에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 경제상태 등 생활 여건을 2년마다 조사할 예정이고, 2025년에 첫 조사를 시작합니다.

      참고
      재외동포청 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생활 실태조사, 내년 첫 실시(2024. 7. 9.)

      이를 통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강화
주요내용 •사할린동포 동반가족의 범위를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개정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년마다 실시
시행일 2024년 7월 17일(단, 개정된 법령에 규정된 동반가족의 범위를 반영한 지원 신청은 2025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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