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2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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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자체훈련은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관리하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으나, 정부지원(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건마다 사전승인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자체훈련 실시를 기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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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규제개선) 기 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개별 건마다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 없고, 과정인정 이후에도 훈련실시 등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 불필요
•(대상) 자체훈련 탄력운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