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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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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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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2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매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을 해야 했고, 훈련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어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에 강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하여 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제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하여 자체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고, 개별 훈련과정 단계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체훈련은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관리하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으나, 정부지원(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건마다 사전승인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자체훈련 실시를 기피
주요내용 •(규제개선) 기 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개별 건마다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 없고, 과정인정 이후에도 훈련실시 등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 불필요
•(대상) 자체훈련 탄력운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시행일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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