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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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 지원을 강화
*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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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 →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