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3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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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기존 숫자개념의 유형 명칭을 소비자, 영업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세척제 대상으로 유형 명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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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세척제 용도에 따라 제품명 및 유형이 일치하도록 표시를 변경(미리 적용하여 표시 가능)
* 1종 → 과일·세척용, 2종 → 식품용 기구·용기용, 3종 → 식품제조· 가공장치용 - 제품명·유형에 ‘1종, 2종, 3종’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 - 젖병, 그릇 등을 세척한다면 식품용 기구·용기용으로 세척제 유형 변경 •2023년 7월부터 전산시스템(식품안전나라 등)에 변경되는 유형으로 자동 전환될 예정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