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9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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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훈련 전담인력이 없어 훈련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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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배치하여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합한 훈련 추천 및 훈련비 지급 등 행정업무까지 토탈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