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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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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 ▣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주요내용 •(지원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
•(융자한도)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상환방법)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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