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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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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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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60)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드론·자율차 등 민간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를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 그동안 고정밀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산업계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관리기관에 보안심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부 유출 방지 등 관리 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적용됩니다

      참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3차원 공간정보 민간디지털 산업에 활용한다.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율주행, 증강·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
주요내용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됨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관리기관 또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심사(인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후 제공
- 관리기관은 보안심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인력기준, 비밀취급인가·전담조직 보유 여부 등 지정기준 고려
시행일 2022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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