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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시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 (044-201-5136)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5월 16일부터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가 시행됩니다. (’22.11.15.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란 신규 철도・도시철도 건설 시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의 환승거리 최소화 등 환승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그간 환승편의에 대한 검토는 노선의 배치, 역사 위치 등이 결정된 실시계획 승인(공사 직전) 단계 에서 이뤄지다 보니 환승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정법이 시행되면 철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승편의성을 고려하게 되어 철도 이용객의 환승거리와 환승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이용객의 환승편의가 제고될 전망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내 대도시권 주요 환승거점 107곳 환승서비스 수준 분석결과,74곳이 환승거리 180m 이상 등 환승여건이 열악(’21.4,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주요내용 • (검토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검토시기) 도시철도 및 철도노선 사업 기본계획 단계
• (검토대상) 대도시권에 2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철도역의 건설・개량사업
• (평가내용)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노선 배치계획,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
• (절차) 환승편의성 검토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 검토내용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
시행일 2023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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