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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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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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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완화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798)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를 최대 4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 기존에는 주차복합타워 내에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30% 미만일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 2024년 8월부터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다른 용도와의 복합비율을 40%까지 포함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뉴스·소식>보도자료>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차전용건축물 건설을 통한 노후 도심 내 주차공간 공급 확대
※ 주차전용건축물 개요
• (정의)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로, 주차장 확충 지원을 위해 건축 시 인센티브 부여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적용 완화
• (인센티브) 건폐율 최대 90%, 용적률 최대 1,500%, 대지면적 최소한도 45㎡ 이상 등 건축규제 완화
주요내용 노후 도심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다른 용도와의
복합비율 제한 완화(30%→40%)
시행일 2024년 8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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