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완화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798)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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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주차전용건축물 건설을 통한 노후 도심 내 주차공간 공급 확대
※ 주차전용건축물 개요 • (정의)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로, 주차장 확충 지원을 위해 건축 시 인센티브 부여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적용 완화 • (인센티브) 건폐율 최대 90%, 용적률 최대 1,500%, 대지면적 최소한도 45㎡ 이상 등 건축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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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노후 도심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다른 용도와의
복합비율 제한 완화(30%→40%) |
시행일 | 2024년 8월(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