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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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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085)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5년 만에 상위 10위 이내 건설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형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 2008년에 도입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제한 규제를
      개선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당해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

      ▣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제한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근 기술형입찰 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제도 취지를 고려해 경쟁 보장 및 규제 최소화 도모
주요내용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 상호 간 공동
도급을 (현행) 금지 → (개선) 2개사까지 허용
* 입찰경쟁성이 필요하여 달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입찰공고서에 별도 명기 가능
시행일 2023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다만, 추정금액 2,000억원 미만 사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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