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085)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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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최근 기술형입찰 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제도 취지를 고려해 경쟁 보장 및 규제 최소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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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 상호 간 공동
도급을 (현행) 금지 → (개선) 2개사까지 허용 * 입찰경쟁성이 필요하여 달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입찰공고서에 별도 명기 가능 |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다만, 추정금액 2,000억원 미만 사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