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완화
혁신도시산업과 (044-201-4489)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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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축물 등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을 부지의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무기한 제한하고 있어 유사 법률에 따른 특구 및 산단 등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양도가격 제한 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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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7년) 소유한 경우,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개정
* 7년은 입법예고 중인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024년 8월 21일 이전 확장 |
시행일 | 2024년 8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