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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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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044-201-4150)

분야 국토·교통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
      - 신청 이후,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 도모
주요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②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③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
시행일 2023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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