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044-201-4150)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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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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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②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③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 |
시행일 | 2023년 7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