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대학·전문대 등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8)
분야 | 국토·교통 |
---|---|
대상 | 교육기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용 및 배달 오토바이의 교내 진입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내 교통사고 우려가 증가
- 그러나, 대학교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대학교 내 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 도로를 「교통안전법」 ‘단지내도로’에 포함하여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
• 대학교 내 단지 내 도로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사고 통보 의무), 지자체장의 단지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시행 * 안전표지(일시정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
시행일 | 2024년 8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