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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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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 등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8)

분야 국토·교통
대상 교육기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교통사고는 빈번하나 제도적 규율이 미흡한 대학교 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대학교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단지내도로’에 포함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를 의무화합니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 개정 내용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용 및 배달 오토바이의 교내 진입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내 교통사고 우려가 증가
- 그러나, 대학교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대학교 내 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마련 필요
주요내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 도로를 「교통안전법」 ‘단지내도로’에 포함하여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
• 대학교 내 단지 내 도로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사고 통보 의무), 지자체장의 단지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시행
* 안전표지(일시정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시행일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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