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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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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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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로 안전기능 개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5)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개선사업”은 노후·파손된 안전시설에 대해 약 344억원을 투입하여 부산항 등
      23개 국가 관리항만의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중요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항만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난간, 인명구조함, CCTV 등을 정비하여 항만 안전기능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항만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항만구역 내 노후·파손된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항만 조성
주요내용 •사업비/사업기간 : 약 344억원/2023년 ~ 2024년(계획수립 및 설계 : 2022년)
•사업위치 : 국가관리 23개항
* (무역항) 부산항, 인천항, 경인항, 여수항, 광양항, 목포항, 동해항,
묵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장항항, 마산항, 울산항, 포항항, 새만금 신항
* (연안항) 용기포항, 연평도항, 거문도항, 흑산도항, 상왕등도항, 후포항, 울릉항
•사업내용 : 태풍이나 시설 노후화로 손상·파손된 안전시설을 정비
* (피해예방시설) 안전난간,파라펫,차막이 / (진입방지시설) 울타리,출입문,
볼라드 / (위험안내시설) 경고표지판,안내표지판,방송·경보시설, CCTV / (긴급대응시설) 인명구조함, 구명사다리
시행일 20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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