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로 안전기능 개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5)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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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항만구역 내 노후·파손된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항만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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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비/사업기간 : 약 344억원/2023년 ~ 2024년(계획수립 및 설계 : 2022년)
•사업위치 : 국가관리 23개항 * (무역항) 부산항, 인천항, 경인항, 여수항, 광양항, 목포항, 동해항, 묵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장항항, 마산항, 울산항, 포항항, 새만금 신항 * (연안항) 용기포항, 연평도항, 거문도항, 흑산도항, 상왕등도항, 후포항, 울릉항 •사업내용 : 태풍이나 시설 노후화로 손상·파손된 안전시설을 정비 * (피해예방시설) 안전난간,파라펫,차막이 / (진입방지시설) 울타리,출입문, 볼라드 / (위험안내시설) 경고표지판,안내표지판,방송·경보시설, CCTV / (긴급대응시설) 인명구조함, 구명사다리 |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