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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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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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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기차 공급 가속화에 맞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을 현행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금년 7월부터는 7% 이상, 2025년 부터는 10%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또한,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 주차구획 총 수에 7퍼센트를 곱한 수 이상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비율을 확대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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