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도로정책과 (044-201-3887)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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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대형 교통사고 및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해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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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최근 1년간 과적·적재불량 위반 건을 합산하여 연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하고,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