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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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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7)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행) 최초계획 수립 시 국토부 사전협의(환경훼손, 지자체 이견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선) 30만∼100만㎡은 최초계획 + 계획변경 시 국토부 사전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 주도-정부 뒷받침’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하여 지역에 자유를 확대
주요내용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
(30만㎡ 이하 → 100만㎡ 미만)하여 지역의 GB 활용도 제고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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