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자율주행정책과 (044-201-3852)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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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체계 유연화를 통한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연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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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체계 유연화
- 다수의 시·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시·도지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 | 2024년 7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