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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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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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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자율주행정책과 (044-201-3852)

분야 국토·교통
대상 일반기업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7월부터 고속도로 등 다수의 시·도에 걸친 광역권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실증이 용이해집니다.
    • ❖ 그동안 시범운행지구*는 해당 시·도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해 자율주행 간선 화물수송 등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자율주행 서비스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통해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지역

      ❖ 하지만 2024년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수 시·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광역권 자율주행 서비스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체계 유연화를 통한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연구 지원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체계 유연화
- 다수의 시·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시·도지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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