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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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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1)

분야 국토·교통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여성·노인·환자 , 장애인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합니다.
    • * LH 등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일정 비율(수도권 8%, 지방 5%)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

      ❖ 지체장애 등 특정 장애유형에만 적용되는 선택 시설 중 높이와 관련된 시설(높이조절세면기 등)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 개정 내용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약자법」에 주거약자용 주택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규정
주요내용 선택 시설 중 높이와 관련된 시설은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대상자를 확대*하고,
* (현행) 지체장애인 등만 선택 가능 → (개정) 고령자 등도 선택 허용
- 욕실 ‘좌식 샤워 시설(설치) 및 수건걸이(높이 조절)’도 선택 항목에 추가
시행일 202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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