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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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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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 ②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신분고지의무 도입,
③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확대, ④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강화 등 |
시행일 | 2023년 7월 2일(③, ④), 2023년 10월 19일(①,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