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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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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 044-201-5050)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등은 건축연면적 산정시 제외합니다.
    •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하층, 복리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는데 반해, 주상복합건축사업은 제외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개정 내용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택건설사업은 지하층, 부대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지만, 주상복합건축사업(건축법)은 제외 규정이 없음
주요내용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간 형평성 도모 및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주상복합건축사업도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 산정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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