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 044-201-5050)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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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주택건설사업은 지하층, 부대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지만, 주상복합건축사업(건축법)은 제외 규정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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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간 형평성 도모 및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주상복합건축사업도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 산정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