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까지 확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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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주택임대차 신고의 편의성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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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선사항) 모바일을 통해 임대차 신고 가능
①방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②온라인(PC), ③모바일 - 계약서 제출로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도 가능 |
시행일 | 2024년 8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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