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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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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개선

항만개발과 (044-200-5941)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민간 참여 확대 등 신항만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선정에 대하여 경쟁 방식을 도입합니다.
    • ❖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세부 절차, 타당성 검증 등 규정 미비에 따라 특혜 시비 등 우려로 민간 부문 등의 신항만건설사업 참여가 부진하였으나,

      ❖ 7월부터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 다수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구체화하여 민간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
주요내용 「신항만건설촉진법」 내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3자 공모 등을 통한 다수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함
시행일 2024년 7월 24일(「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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