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7)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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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근거 마련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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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개대상)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
발생한 임대인 •(공개내용)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 금액 등 •(공개절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 및 성명 등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통지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의결 •(정보공개)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 및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 |
시행일 | 2023년 9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