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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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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7)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2023년 9월 29일 시행되며,
    • ▣ 대상자*의 공개여부는 일정기간의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합니다.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원 이상 채무발생한 임대인

      ▣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며,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근거 마련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주요내용 •(공개대상)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
발생한 임대인
•(공개내용)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 금액 등
•(공개절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 및 성명 등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통지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의결
•(정보공개)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 및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
시행일 2023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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