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국토·교통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분야 국토·교통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검사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의 입주예정자 통지가 의무화됩니다.
    • ❖ 2024년 7월 17일부터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주민들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함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