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법인세제과 (044-215-422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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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기부자의 납세 이해도 및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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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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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