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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수출입물품의 세관검사 시 부과하던 수수료를 폐지합니다.(’24. 1. 1. 개정 「관세법」 시행)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세관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관세분야 제도 합리화 및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주요내용
수출입물품의 세관검사 시 부과하던 수수료 폐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세관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