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매년 의무적인 주세율 조정에 따른 주류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종가세종량세 주종간 과세형평 제고 |
---|---|
주요내용 | 주세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 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조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