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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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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 통일(민사)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합니다.(’22.12.8., 「민법」개정)
    •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해소
주요내용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명문화하여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함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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