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스토킹 행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80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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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의 보복범죄 예방 관련 정책 제안(가해자 관련 알림 서비스 필요)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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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
*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
시행일 | 2024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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