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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80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기존에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보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 그 밖에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되고, 향후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의 보복범죄 예방 관련 정책 제안(가해자 관련 알림 서비스 필요)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필요
주요내용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
*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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