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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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전(前) 세대주와 현(現)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본인 확인 규정을 악용한 허위 전입신고 사례 다수 발생에 따라,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입신고 절차와 서식 등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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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
시행일 | 2024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