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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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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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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66, 386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낙후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이 확대됩니다.
    •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원 (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정신의료기관 질적 수준 편차 감소 및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평가

      ▣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개소수를 확대하였습니다. (’22년 20개소 → ’23년 30개소)

      ▣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정신질환 조기치료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의 정신의료기관의 보호병동 환경을 감염병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치료친화적인 환경으로의 개선 필요성 증가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장비 비용 등 지원(’22년 20개소 → ’23년 30개소)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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