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OEM 제조자 MSDS 제출·비공개심사 허용
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6)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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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OEM제조에 대한 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심사 신청주체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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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OEM제조의 경우 MSDS 작성・제출 의무가 위탁자에게 부과되도록 명확화하고 위탁자의 비공개신청도 허용
-ODM제조의 경우 수탁자에게 MSDS 작성〮제출 의무 부과 •OEM 제조를 위탁한 자가 비공개신청을 득하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신청결과 또는 제출한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안전의무 이행 도모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