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현역모집과 (042-481-2719)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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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일학습병행자격증 취득자가 모집병 지원 시 기술자격 평가점수 부여, 기술자격 관련 군사특기 분야에서 군복무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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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증과 동등 수준의 군사특기 관련 평가배점
![]() •모집분야 : (육군)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해ㆍ공군, 해병대) 일반/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
시행일 | 2022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