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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함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 개선

조달기획과 (02-2079-6920)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후속함정 건조업체 선정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 ▣ 함정은 복합 무기체계로서 탑재 무장 및 장비에 대한 체계통합 능력이 건조업체 선정의 주요 평가요소가 되어야 하나, 현행 적격심사 방식으로는 이러한 요소에 대한 평가가 제한되고 최저가 경쟁 심화로 무기체계 운용성 및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로 작용해 왔습니다.

      ▣ 이에, 최저가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평가구조를 전환하여 업체 적정이윤 보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유인을 위해 후속함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을 현행 ‘적격심사’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후속함 건조사업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적격심사에 의한 업체 선정으로 지나친 저가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 및 기술개발 유인 필요
주요내용 후속함정 업체선정 방식 개선
- (현행)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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