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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경찰청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교통운영과
(02-3150-275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차량 신호등이 ①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②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 또한,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의 의미에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
시행일
2023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