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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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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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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2.10.18.)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에 대한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됩니다.
    • ▣그간,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사용 중)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사용전점검은 2개의 기관(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으로 이원화 운영되어, 인력 및 점검장비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9일 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
주요내용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 안전공사로 일원화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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