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공익신고를 하거나 보조금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신고 포상금: (종전) 2억 원 → (개정) 5억 원
▣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에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 신고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오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