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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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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사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이 추가됩니다
    • ▣ 기존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를 추가해야 합니다.
      ※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또한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관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사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제도 개정
주요내용 (종류) 7가지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에 설치
-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현장
시행일 2022년 12월 1일(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 기준 강화)
2023년 7월 1일(임시소방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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