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생활방사선안전과 ( 02-397-727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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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추진배경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22.6.10 개정, ’23.6.11 시행) 및 제도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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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를 규정 -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기관을 원자력안전 위원회로 일원화 -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정기검사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3년 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