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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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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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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제도 개선을 통한 데이터 활용 증대

데이터안전정책과 (02-2100-307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공공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되었던 제3자 제공을 위한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 에도 허용합니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월)

      ※ 자체결합이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 하여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제공하는 결합

      ▣ 가명정보 자체결합 제한으로 민간 결합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고 타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결합으로 인해 시간·비용이 소요되므로 자체결합(제3자 제공 목적) 허용범위를 공공에서 민간 결합전문기관까지 확대하여 가명정보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공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된 자체결합을 민간에도 확대하여 공공·민간 모든 분야에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총 22개): 공공 12개, 민간 10개 기관
주요내용 •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 허용 확대(공공 → 공공·민간)
• 취미·건강·여가 등을 통해 기록되는 정보(Life-Log), 개인 소비패턴 등 민간의 유용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여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이 증가되고
데이터 기업성장 촉진을 예상
시행일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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