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총괄과 (02-2125-9661) , 군인권총괄담당관 (02-748-683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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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가인권위원회 |
추진배경 |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군인권 종합 권리구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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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인을 면담하고 군인권상황을 조사, 사망사건을 통보받고 조사에 입회 등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