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소득정보연계추진단 (044-215-437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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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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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