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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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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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 허용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 도입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 확대 |
시행일 | 미정(7월 중 개정 완료 추진) |